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어 기판력이 형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어 기판력이 형성되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1 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6. 판 결 선 고 2018.05.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93,418,72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4,070,200원의 부과처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2,409,790원 (22,049,79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인천 OO구 OO동 911-3에서 ‘OO철강’이라는 상호로 공병, 고철, 기타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등을 하던 중, ‘OO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운반업을 하는 모OO로부터 2011년 1기 공급가액 합계 236,847,4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11년 2기 공급가액 합계 124,160,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361,008,350원(236,847,450원 + 124,160,900원, 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모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가 실제의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 12. 5. 원고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4,070,200원 및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2,409,79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4. 1.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93,41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