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없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839 (2018.11.15) 원 고 최☆용 피 고 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25. 판 결 선 고
2018. 11. 15.
1.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058,54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1. 박HH는 누나인 박MM의 명의로 클라BB와 사이에 ‘클라BB에 10억 원을 수익률 3개월간 30%로 정하여 투자하고, 클라BB는 그 투자금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데 사용하고 만기일인 2008. 10. 7. 투자 원금과 수익금 합계 13억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김FF은 2008. 7. 15. 클라BB와 사이에 ‘김FF이 클라BB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클라BB가 1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자금을 집행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중 60%는 투자 원금 및 수익금 상환 시에 반환하고 나머지 40%는 김FF의 소유로 하며,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 포함)는 클라BB의 의무이행 시까지 김FF과 클라BB가 지정한 법무법인에 임치한다’는 내용의 ‘투자에 관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합의서의 하단에 ‘김FF과 박MM과의 권리의무관계를 보충하며 클라BB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김FF은 박HH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10억 원을 받아 이를 배LL을 통하여 클라BB에 교부하였다.
2. 클라BB는 2008. 7.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EEE미디어에 1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다. 클라BB의 대표이사인 정NN은 2008. 7. 23. 김FF과 사이에 ‘김FF이 EEE미디어를 통하여 클라BB에 대여한 10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 김FF이 EEE미디어를 통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채무이행 완료 시 및 정NN와 김FF이 별도로 합의한 시기까지 제3의 법무법인에 보관한다’는 내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클라BB는 2008. 11. 7. 김FF과 사이에 ‘2008. 10. 7. 기준으로 클라BB가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10억 원이다’는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추가합의서에는 ‘이 추가합의는 2008. 7. 7. 클라BB와 EEE미디어 사이에 체결된 기본계약에 부가하여 체결되는 것이고, 김FF은 EEE미디어의 적법한 업무수임자임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클라BB는 2008. 11. 25. 김FF과 사이에 ‘2008. 12. 15. 10억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추가합의서에는 ‘김FF은 EEE미디어의 적법한 업무수임자임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정NN은 2008. 11.경 김FF과 사이에 클라BB가 김FF으로부터 차용한 12억2,4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정NN의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클라BB 보호예수주식 300만 주의 주식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김FF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1. 28.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은 제857호로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3. 클라BB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배LL은 아래 표와 같이 2008. 12. 23. 클라BB로부터 6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김FF의 지시에 따라 그 중 5억 원을 나노III에 교부하였고, 나노III의 대표이사였던 이PP은 2008. 12. 23. EEE미디어를 채권자로 하여 ‘나노III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EEE미디어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EEE미디어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5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차용증 및 약속어음은 김FF이 보관하였다.
4. 정NN은 클라BB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당시 ‘김FF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후 이자를 포함하여 16억 원을 상환하였다. 차용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김FF과 하였고, 약정서․추가합의서 등 관련 문서들을 김FF과 작성하였으며, 차용에서 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두 김FF이 관여하여 김FF이 채권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김FF은 클라BB로부터 상환받은 금원 등으로 박HH에게 투자 원금 10억 원을 상환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은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기재, 증인 배LL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① 클라BB에 지급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10억 원은 김FF이 박HH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클라BB에 교부한 것이고, 원고나 EEE미디어가 그 10억원의 마련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② 클라BB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개인 금융계좌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바가 있으나, 이와 같이 송금된 금원은 배LL 등을 통하여 김FF에게 교부되거나 김FF의 지시 내지 동의에 따라 주식회사 OO코퍼레이션 등에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나노III에 교부된 5억 원도 김FF의 지시 내지 동의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나노III이 위 5억 원과 관련하여 EEE미디어를 채권자 또는 수취인으로 하는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작성하였으나, 그 차용증과 약속어음의 작성․교부 과정에 원고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그 차용증과 약속어음은 원고가 아닌 김FF이 보관하고 있었다).
③ 클라BB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대금 투자 및 그 상환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들 중 클라BB와 박HH의 누나인 박MM의 명의로 작성된 투자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은 김FF에 의하여 김FF의 명의로 작성되었다(관련 문서들의 채권자, 질권자 등이 원고나 EEE미디어가 아닌 김FF으로 되어 있다). 클라BB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직후에 클라BB의 대표이사인 정NN과 김FF 사이에 작성된 신주인수권부사채 보관계약서에는 김FF이 EEE미디어를 통하여 클라BB에 10억 원을 대여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