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각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 건 2017구합5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그린OOOOOO 주식회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7. 1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2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공사명: OO2지구 주차전용건축물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인천 남동구 OO2지구 403
3. 착공연월일: 2013. 9. 2.
4. 준공예정연월일: 2014. 3. 21.
5. 계약금액: 7,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기성금: 월 1회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은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있어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수정세금계산서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점,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 내지 7호 및 제9호 역시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미 체결된 계약이 해제 혹은 해지되거나 계약에 따라 공급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혹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 등을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령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에 그 의의가 있고 동시에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는 데다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 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라 함은 적어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면세’와 관련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의 재화․용역의 공급 혹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등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최AA과 사이에서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서 그 기성고 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5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00,000원을 건축주인 최AA에게 반환하고 추후에 최AA으로부터 이를 다시 지급받았다면, 원고로서는 기성고 중 일부분의 공급가액이 감소되거나 증가되었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6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와 최AA 사이에서 별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전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2, 3차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던바, 결국 이 사건 제2, 3차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더러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거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와 관계되는 것도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련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101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8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결국 법령의 부지․착오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가산세 부과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제2, 3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착오가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건축주 최A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00,000,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 5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0원을 반환하였음에도 반환 전후의 기성검사원 상 누적 기성금액에 변동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제3차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최AA으로 부터 위 550,000,000원을 다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원고와 사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건축주 최AA이 원고의 대표이사 직을 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 3차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있어서 기성 부분 취소가 아닌 다른 목적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