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원고가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산정방법에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입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원고가 주장한 당시 상황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587 (2018.06.21)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06.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5. 7. 2.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한○○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플○○(이하 ‘플○○’이라 한다) 주식 30,000주(전체 발행주식의 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400,000,000원(1주당 대금 13,333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6,659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1,599,770,000원 [2,299,770,000원(30,000주 × 76,659원) - 400,000,000원 - 3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629,308,6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