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함심판원이 위와 같은 하자를 간과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함심판원이 위와 같은 하자를 간과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5439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6.15. 판 결 선 고 2018.07.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9,574,84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961,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①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2년 2기, 2013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6. 7. 6. 원고 대표이사인 김■■을 수령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2014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6. 7. 8. 김■■의 동료 직원 김○○을 수령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
② 원고는 2016. 10. 5.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5.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의 이유에는 실제의 송달일자와 달리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2016. 7. 8.,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6. 7.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그 후 원고는 2017. 2.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및 2013년 1, 2기, 2014년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2012 사업연도법인세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불복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3년 1, 2기, 2014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6. 7. 6.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그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