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소제기 해당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389 선고일 2019.01.31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함심판원이 위와 같은 하자를 간과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5439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6.15. 판 결 선 고 2018.07.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9,574,840원,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961,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도매 및 무역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국내에서 라면, 과자류 등 식품을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1. 20.부터 2016. 6.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2 ~2014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714,421,044원, 2014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 106,458,884원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적발하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9,574,840원,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961,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6. 7. 6. 송달받고,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기간인 90일이 경과한 2016. 10. 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55조에 의하여 같은 법 소정의 심판청구 등을 거쳐야만 그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의 심판청구 등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는 등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그 청구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한 경우에 그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단,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6. 7. 6.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구 국세기본법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6. 10. 5.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조세심판원이 위와 같은 하자를 간과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①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2년 2기, 2013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6. 7. 6. 원고 대표이사인 김■■을 수령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2014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16. 7. 8. 김■■의 동료 직원 김○○을 수령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

② 원고는 2016. 10. 5.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5.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의 이유에는 실제의 송달일자와 달리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2016. 7. 8.,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6. 7.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그 후 원고는 2017. 2.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및 2013년 1, 2기, 2014년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2012 사업연도법인세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불복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3년 1, 2기, 2014년 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6. 7. 6.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 그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