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들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36 (2018.05.25) 원 고 김OO 외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7. 판 결 선 고 2018.05.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피상속인은 1990. 8. 11.경부터 ‘◯◯사료’라는 상호로 사료 도·소매업을 운영해오다 2011. 12. 27. 폐업하였고, 2002년경부터 2006년경까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는 인천 또는 김포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에는 합계 97,382,367원, 2014년에는 합계 104,734,876원, 2015년에는18,069,344원의 사업소득을 각 신고하였다.
2. 원고 김◯◯는 2001. 1. 8. 이후 인천 계양구 ▦▦동에서 ‘▦▦몰 113호’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2012. 1. 1.부터 2015. 7. 1.까지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료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상호로 사료 도·소매업을 각 영위하였다. 위 원고는 2013년 2,891,759원을, 2014년 2,608,827원을, 2015년 16,191,339원을, 2016년 17,805,701원을 소득금액으로 각 신고하였다.
3. 농지원부상 피상속인이 농업인으로, 원고 김◯◯가 업무집행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5. 8. 18. 원고 김◯◯가 피상속인을 승계하여 농업인으로 등재되었고,피상속인이 2016. 1. 20. ▦▦농업협동조합에서 탈퇴됨에 따라 원고 김◯◯가 2016. 1. 20.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9. 4. 22.부터 2015. 12. 30.까지 피상속인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다가 2016. 3. 24. 원고 김◯◯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되었다.
4. 피상속인은 농업기계인 관리기, 병충해 방제기, 농업용 트랙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6. 5. 4.부터 2015. 6. 17.까지 ▦▦농협에서 86건 합계 1,472만 원 상당의 비료, 농약, 유류, 시설원예자재 등을 매입하였고, ▦▦농협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6. 10. 17.부터 2014. 12. 15.까지 2007년을 제외하고 연 평균 2,608kg의 쌀을 매입하였다. 원고 김◯◯는 2016. 5. 16. 처음 ▦▦농협에서 비료와 농약을 매입하였고, 2016년 수확한 쌀을 ▦▦농협에 매도하였다. ▦▦농협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상속인 또는 원고 김◯◯로부터 벼를 수매한 비율은 이 사건 토지의 매년 총 생산량인 약 10,000kg의 24~34% 정도였다.
5. 원고 김◯◯는 2016. 8. 30. 피고에게 ‘당초 신고시 농약, 비료, 벼 수매 없이 영농상속공제를 잘못 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의 조사기간 동안 자경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20, 25, 26, 29, 30, 31호증, 을 제1 내지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은 영농상속의 경우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영농상속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였는지가 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2240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김◯◯가 피상속인과 함께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영농상속 공제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