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효력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효력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044 (2018.04.13) 원 고 오☆☆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3. 13.
1. 원고 김○○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2013. 10. 22.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제3채무자인 ●●●●산업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다. ② 원고 오☆☆은 2013년 3월 무렵 원고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2013. 4. 6. 원고 김○○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와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김○○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22. ●●●●산업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가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이는 그 무렵 ●●●●산업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되고(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 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 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김○○이 2013. 4. 1.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 원고 오☆☆과 함께 주주 겸 사내이사로서 참석하였고, 위 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달 13일 원고 오☆☆은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사실, 원고들 사이에 2013. 4. 6.자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 김○○이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주로 등재되었으며, 원고 오☆☆이 2013. 4. 6.자로 원고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작성·제출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김○○에게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은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에도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원고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원고 오☆☆은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인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인 2013. 4. 6.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3. 8. 31.까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압류 이후인 2013. 11. 21.에서야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원고들은 소장에서 원고 오☆☆이 원고 김○○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원, 매매대금 지급일을 2013. 4. 6.로 정하여 양도하였고, 2013. 4. 6. 원고 김○○이 원고 오☆☆에게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영수증에 갈음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매매대금은 원고 오☆☆이 원고 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상계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한데다가, 그 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 또한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것으로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오☆☆은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효력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 오☆☆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김○○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별지2 관계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 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단서 기재 생략)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 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단서 기재 생략)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