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1. 5. 1. 이 사건 사업체를 폐업한 뒤, 2012년경 백00로부터 일당 130,000원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근로자 수급과 현장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0. 3. 23.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백00을 건축주로 한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인천 옹진군 북도면 지상 단독주택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백00이 공사시공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백00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근로자 수급과 현장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일당 130,000원을 받기로 한다’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백00로부터 일당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왔다는 것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나 계좌송금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근로자들과 백00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백00이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드러나는 계좌송금내역서 등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한편 백00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직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음이 확인되고있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백00은 이 사건 공사 당시 경험도 부족하고 다른 일 때문에 바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므로(소장 제3면), 그러한 상황에 있던 백00이 굳이 도급이 아닌 직영공사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기록상 백00이 굳이 직영공사를 택하였어야 할 필연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행하였다고 하고 있는 ‘근로자 수급 및 현장 관리 등’의 업무는 공사수급인의 경우에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그 업무 수행 상황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건축주의 피용자로서의 행위인지 공사수급인으로서의 행위인지쉽게 드러난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위와 같은 산재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2013.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서 2013. 9. 5.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고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별다른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백00을 건축주로 하여 이루어진 착공신고와 백00을 공사시공자로 등재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가 백00에 의하여 직영공사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공사에 일용직으로 참여하여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백00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백00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을 두고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앞서 설시한 위 ① 내지 ④항의 사정들로 인하여 원고가 백00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어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야 하는 원고의 당연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