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수취 및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78 선고일 2018.09.20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 간의 대금지급관계 및 원고의 의사결정 내역을 볼 때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의 거래과정에서 원고가 끼어들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78 (2018.09.20) 원 고 DDDD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09.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5. 3.경까지 주식회사 OOO, LLLLLL 주식회사, 주식회사 SSSS, RRRR 주식회사로부터 케첩, 햄버거용 빵, 탄산음료, 튀김유 등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KKKK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FFFF 주식회사로부터 밀가루를 공급 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계산서를 교부받았다(이하 원고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은 주식회사 OOO 등 위 각 회사를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5. 3.경까지 원고의 자회사인 TTTT시스템(이하‘TTTT’라 한다)에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 밀가루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원의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ZZZZ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닌 TTTT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식자재, 밀가루를 공급받은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와 TTTT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5. 8. 3.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26.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