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09 (2018.08.31) 원 고 주식회사 ☆☆☆☆텔레시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20. 판 결 선 고
2018. 8. 31.
1.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9,893,6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589,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9,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운영자는 이 사건 매입처에 부과될 국세 부담을 감경시키기 위해서 허위진술을 하였고, 특히 실제 운영자 중 황◇훈은 사실확인서, 진술서를 통해 “이 사건 매입처는 원고에게 인터넷등 가입자 유치용역 등을 실제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원고는 3개 하부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납부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3. 경험칙상 직원 수가 6명에 불과하였던 원고가 약 6개월 동안 10,268명의 가입자를 직접 유치할 수는 없다.
4. 원고의 이사 오▽진의 형인 오▼승이 2014. 11. 12. 황◇훈으로부터 2,000만 원을, 2014. 11. 17.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5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았으나, 이는 오▼승이 김◁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6,000만 원 중 일부를 추심하여 전달한 것일 뿐, 탈루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오▼승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다.
5. 피고는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고도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네트워크에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과세표준을 감경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제3자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 하였다.
1.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인 한◎호와 황◇훈으로부터 받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호(1~3회) 문: 귀하는 주식회사 ★★★정보통신의 전 대표자 박◀원씨가 귀하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실사업자로 귀하를 지목하여 ▷▷▷▷통신과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진술을 하러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가 박◀원씨한테 명의대여 부탁을 한 게 맞습니까 답: 아닙니다. 같이 동업했던 황◇훈씨가 부탁한 겁니다. 문: 제이에스와의 거래는 사실입니까 답: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서 만든 업체입니다. 문: 그렇다면 매입을 왜 발생시키려 했습니까 답: ★★★정보통신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매출액이 일정액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몇 개의 업체에게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다보니 부가세 부담이 커지게 되고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입이 필요했습니다. 문: 매입을 발생시키기 위해 만든 업체는 ▷▷▷▷통신 뿐입니까 답: 아니오, ▷▷▷▷통신 외에 □□네트워크, ■■정보통신 이렇게 3곳입니다. 문: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도 있습니까 답: 유▶엠, ☆☆☆☆텔레시스, 다옴 이렇게 3개 업체입니다. 문: 그럼 100%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습니까 답: 아니오, ☆☆☆☆텔레시스는 100% 가공이고, 유▶엠과 다옴은 일정부분에 있어서 실제 거래가 있었습니다. 문: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입금된 금액의 이체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답: ▷▷▷▷통신, □□네트워크, ■■정보통신으로 입금된 금액은 유치고객에게 대부분 이체되고 남은 가공 매출 관련 부가세액은 유▶엠으로 50%, ☆☆☆☆텔레시스로 60%, 다옴으로 50% 전달되고 나머지는 ▷▷▷▷통신,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명의자에게 20% 정도, 이체수수료가 5% 정도, 나머지는 ★★★정보통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텔레시스와 유▶엠과 다옴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정보통신을 통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군요 답: 예. 문: 그럼 유▶엠, ☆☆☆☆텔레시스, 다옴에게 돈을 돌려줄 때 계좌이체하였습니까 답: 아니오,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문: 주식회사 ☆☆☆☆텔레시스에 돈을 돌려줄 때 주로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하였는데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달하였습니까? 계좌로 이체한 적은 없습니까 답: ☆☆☆☆텔레시스 쪽에서 직원을 보내면 현금박스를 주기도 하고 직접 가져다 줄 때도 있는데 ☆☆☆☆텔레시스 사장 오▼승에게 전달하였고, 계좌이체한 적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법인 통장에 오▼승에게 이체된 금액이 있는 걸 보니 한두 번 이체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황◇훈이 가져온 가공매출자료의 거래처 중 업체가 이토로 표기된 거래처는 ☆☆☆☆텔레시스가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 황◇훈(1~2회) 문: 주식회사 ☆☆☆☆텔레시스와의 거래는 모두 가공입니까?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답: ☆☆☆☆텔레시스와의 거래는 일부거래 몇 백만 원만 실거래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공입니다(7장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며).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시면 거래처 및 가공세금계산서 내역과 가공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통신, □□네트워크, ■■정보통신과의 거래는 모두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위장업체가 맞습니까 답: 예. 문: ▷▷▷▷통신의 대표 변♤수, ■■정보통신의 박♠권, □□네트워크의 김♡섭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가공거래를 통해 남는 부가가치세금액의 20%를 지급하였습니다. 문: 주식회사 ★★★정보통신은 가공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여 거래처에 돈을 일부 돌려주고 남는 금액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해 설립한 위장업체에게 일부 지급하고 남는 금액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맞습니까 답: 예. 문: 돈을 돌려줄 때는 어떻게 돌려주었습니까 답: 매출처 직원이 와서 가져간 적도 있고 직접 가져다 준 적도 있고 퀵으로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문: ☆☆☆☆텔레시스와의 가공거래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공 매출 자료에 보면 상호를 이토로 작성하셨는데 왜 이토로 작성하셨습니까 답: 제가 알고 있기로는 ☆☆☆☆텔레시스가 ♥♥피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텔레시스가 이전에 ♥♥피아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상호를 변경했거나 폐업 후 ☆☆☆☆텔레시스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2. 황◇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 본인은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 인터넷가입자 유치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는 모두 실거래이며 추호도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진술서(갑 제8호증) 가공매입과 관련된 매입액보다 더 큰 매출액이 가공매출로 인정되면 가공매입만큼 가공매출액이 감소되므로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동수원세무서의 세무조사 당시 2014년 주요 거래처인 원고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습니다.
3. 2014년 제2기에 이 사건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3개 하부업체는 모두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운영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설립한 업체로서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이른바 폭탄업체이다.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 사건 매입처는 이를 당일 즉시 3개 하부업체의 계좌로 전액 입금하였다.
4. 3개 하부업체 중 ▷▷▷▷통신은 2014년 제2기에 대한 동수원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고객유치 영업활동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고, 매입 없이 매출(2,81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만 있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되어 기소되었고, □□네트워크, ■■정보통신도 같은 혐의로 고발되었다.
5. 그러나 원고와 대표이사인 조△선은 2017. 11. 3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 조△선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내역과 이를 상부 영업점에 판매한 내역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였고, 계좌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내역 등이 해당 자료와 일치한다.
○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은 조△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황◇훈과 한◎호는 조△선을 원고의 이사로 알고 있고, 조△선을 잘 알지 못하며, 오▽진을 통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나아가 황◇훈과 한◎호는 세무서 진술시에도 “오▼승에게 거래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조△선에게 거래대금 등을 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다).
• 황◇훈은 오▼승과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이를 돌려준 것에 불과하고, 오▽진이나 오▼승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등을 되돌려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 오▽진은 오▼승이 황◇훈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을 돈이 있어 2,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 오▽진이나 조△선이 황◇훈이나 한◎호로부터 금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6. 이 사건 매출처의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거래내역에 대하여 2014년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매출처의 매입(166,000,000원) 대비 매출(2,551,000,000원)이 과다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 7. 22. 조사착수 전에 사업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매출처는 공실상태로서 2014. 3. 26. 직권으로 폐업 처리되었다.
7. 이 사건 매출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거래처로부터 계좌입금을 받은 후 즉 시 가입고객에게 대량 출금을 하였고, 2013. 10. 23.부터 2013. 12. 31.까지 약 3개월 동안 가입고객에게 지급한 가입사은품 건수가 8,500건 이상(하루 평균 약 100건)인데 관련 지출액은 4,368,000원(임대료 800,000원, 통신비 134,000원, 가스비 156,000원, 중고 컴퓨터 9대 2,662,000원, 홈페이지 관리비 220,000원, 복사기 임대료 396,000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매출처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 종업원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8. 이 사건 매출처의 대표 김◈규는 2015. 9. 18. ♣♣♣지방법원에서 “○○○네트워크의 실제 운영자인 김◉균, 동업자 황◇훈과 공모하여 2013. 12. 27. 및 2013. 12. 18. 주식회사 ☆☆☆☆텔레시스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2015.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15고단*). 황◇훈은 2016. 1. 29. ♣♣♣지방법원에서 “○○○네트워크의 실제 운영자인 김◉균, 김◈규와 공모하여 2013. 12. 27. 및 2013. 12. 18. 주식회사 ☆☆☆☆텔레시스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15고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12, 2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있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51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만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바,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5, 6, 7, 10, 11, 12, 13, 21 내지 30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조△선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부인하였고, 그에 관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이 증빙자료와 부합함에 따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② 황◇훈은 세무조사에서 한 원고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진술을 번복하였고, 특히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가공매출자료(을 제7호증)에 대하여 “한◎호와 상의하여 실제 가공업체와 비슷하게 모양새를 갖춰서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그대로 3개 하부업체에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입처와 3개 하부업체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관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게, 이 사건 매입처가 3개 하부업체에게 지급한 금원이 인터넷등 가입자에게 현금사은품으로 지급되고, 남는 부가가치세의 약 60%를 다시 원고가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입처의 실제 운영자가 세무조사 당시에 한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의 이사 오▽진의 형 오▼승 명의의 계좌로 탈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오▼승이 2014. 11. 12. 황◇훈으로부터 2,000만 원, 2014. 11. 17.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이는 황◇훈이 오▼승의 김◁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금을 수령하여 오▼승에게 입금한 것인 점, ㉡ 오▼승은 2014. 11. 13. 오▽진으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고 7,000만 원을 동생 오현민에게 입금하였는데 이는 오현민의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로부터 가공 매입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인터넷등 가입자 유치가 확정되면 1주일 단위로 이 사건 매입처가 모집한 고객유치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정산서를 작성하였고, 그 정산서에는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여 모집한 가입자가 의무사용기간 내에 해지를 하자, 원고가 해당 고객에게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자들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고객을 유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상부점에 제공한 인터넷등 가입자 유치용역을 원고가 직접 수행하였다거나 제3자를 통해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김◈규와 황◇훈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곧 피고가 원고가 제3자에게 인터넷등 가입자 유치용역을 제공하되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네트워크로 허위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과세표준을 감경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면서도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와 대표이사인 조△선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또한 앞서 본바와 같으나, 그 불기소이유서(갑 제7호증)에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소액인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 점, 이 사건 매출처의 가입사은품 건수 대비 관련 지출액이 현저히 낮은 점과 실제 종업원이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까지 모아 보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