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그 외 해당 재화에 대한 관리 및 소유권이 모두 공급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바, 해당 거래는 매매거래가 아닌 위탁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함.
원고는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그 외 해당 재화에 대한 관리 및 소유권이 모두 공급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바, 해당 거래는 매매거래가 아닌 위탁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218 (2017.12.08) 원 고 허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17. 판 결 선 고 2017.12.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토대로 스스로의 판매 계획에 따라 영□□□에게 물품을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아 매매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영□□□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가 단순히 영□□□으로부터 물품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소정의‘수탁자’(혹은 상법 제101조 소정의 ‘위탁매매인’, 이하 편의상 용어를‘수탁자’로 통일하여 기재한다)의 지위에서 영□□□의 계산으로 물품을 매매하는 지위에 있다기 보다는, 원고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매도인의 지위에서 물품 거래를 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영□□□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탁자의 지위에서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운영하는 매장은 영□□□이 아닌 원고의 처 소유로서 ‘영◯아웃도어 김◯ 대◯점‘으로 되어 있고, 영□□□이 아닌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으며, 원고의 매장에는 원고가 영□□□으로부터 매매를 위탁받은 물품 외에도 영□□□으로부터 매수하여 종국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물품도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영□□□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매수하여 소매상의 지위에서 이를 판매하는지 혹은 매매를 위탁받아 수탁자의 지위에서 물품을 판매하는지 여부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은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물품의 보관․관리상 위탁자인 영□□□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단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원고가 영□□□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에서 ’위탁판매‘(혹은 상법 제101조 소정의 ‘위탁매매’, 이하 편의상 용어를 ‘위탁판매’로 통일하여 기재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영□□□이 수탁자인 원고에게 재화를 인도한 것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마땅하다.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2013. 4. 4. 영□□□과 사이에서 ‘원고가 영□□□의 위탁판매 대리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내용과 같은 대리점 계약서(이하‘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2013. 4. 4.)이 체결되고서 그 무렵부터 물품거래가 이루어진 이래 현재까지 영□□□에게 아래 (3)항 기재 표와 같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매입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서 약정된 바에 따라 원고가 물품을 판매하고 수령하여야 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영□□□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연도별 매출액 합계, 영□□□으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액 합계, 영□□□에 대한 대금 결제액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연도 상품매출(원) 영□□□으로부터의 상품매입(원) 영□□□에 대한 대금결제(원) 2013년 247,536,550 1,131,466,950 197,273,640 2014년 614,317,410 646,786,700 441,510,930 2015년 658,337,100 915,417,950 487,644,760 합 계 1,520,191,060 2,693,671,600 1,126,429,330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21조(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제108조(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①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