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499 (2018.03.30)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3. 30.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피고는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2. 피고는 신고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혼합과세의 방식은 법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과세신고자료를 통해 원고의 매매총이익률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였다.
1. 추계조사의 위법 여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항 또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579 판결 참조),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규정들에서 추계과세의 요건으로 정한 ‘필요한 증명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각각의 매출행위별로 증명자료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므로 ‘필요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은 각 과세기간별 매입신고액의 2-14%(2010년 제2기분 2.28%, 2011년 제1기분 8.87%, 제2기분 3.99%, 2012년 제1기분 5.40%, 제2기분 5.54%, 2013년 제1기분 13.78%, 제2기분 8.75%, 2014년 제1기분 11.92%, 제2기분 8.57%, 2015년 제1기분 7.34%) 수준에 불과하여 과세기간별로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 전체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바 제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아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장부 기재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구두 진술을 듣고 확인서를 받았을 뿐, 원고가 사업상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확인하는 등 실제 매출누락액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절차는 진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무자료 매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사유를 들어 바로 추계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지조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방식의 위법 여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누락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표준의 산정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 법령1) ■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각 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편의상 과세기간(2010-2015년)의 중간년도인 2013년도 당시의 것을 기재한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