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 제1호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에 해당함
원고의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 제1호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에 해당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062 (2019.02.14)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2.13. 판 결 선 고 2019.02.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원고는 업계의 거래관행상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 못한 것일 뿐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허위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고 이 사건 매출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관리하고 있어서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원고는 신고 누락한 수입금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및 인건비 등 기타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그 지출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신고 누락한 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원고는 신고 누락 수입금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상당액, 수입운송료 26,780,000원, 인건비 117,227,106원(원고의 배우자 □□영에게 지급한 인건비 47,936,203원,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69,290,903원), 인천 □□구 ○○동 474-7 소재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인천 □□구 ○○동 469-7 소재 임차 창고의 차임 5,400,000원, ▤▤차량의 수선비․관리비․유지비 등 2,475,000원, 인천 □□구 ○○동 474-7 소재 건물과 관련된 공과금 14,833,515원(수도광열비 2,713,990원, 전력비 4,082,802원, 통신비 8,036,726원)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비용들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출관리프로그램이나 기타 장부등에 기재된 바가 없다.
② 원고는 개인통합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수입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유아교구 등은 품목별로 이 사건 매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였으나, 국내에서 매입한 유아교구 등은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이 사건 매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현재 증빙을 제출할 수 없으나 찾아보겠다’라는 취지로만 답변하였을 뿐, 국내에서 매입한 유아교구 등의 매입대금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과정에서 국내에서 매입한 유아교구 등의 매입대금 지출에 관한 자료로 은행계좌 거래내역(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유아교구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서, 영수증,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은행계좌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대금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수입운송료는 그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수입운송료는 상품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매입원가 계산에 가산되는 것인 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수입운송료는 수입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유아교구 등의 매입원가에 이미 반영되었을 여지가 있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그에 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그와 같은 인건비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자(피고용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근무월수․근로소득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감가상각비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다).
⑥ 원고는 임차 창고의 차임 상당액, ▤▤ 차량의 유지비, 건물에 관련된 각종 공과금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을 제12, 13호증)에 창고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임대차보증금이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비용은 종합소득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위 각 비용을 지출하고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2010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세금과공과, 차량유지비, 기타비용 등을 신고하면서도 동일한 성격의 위 각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신고 누락 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당시 이 사건 매출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매출관리프로그램에 기재된 경비를 인정하는 등으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이 경우에 신고 누락 수입금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하여만 총비용의 결정방법과 달리 실지조사방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9526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 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