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여전히 공법상 반환의무 있는 위법소득을 경제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음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여전히 공법상 반환의무 있는 위법소득을 경제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9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염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01. 판 결 선 고 2017.12.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년도 종합소득세 296,953,560원, 2011년도 종합소득세 1,247,708,830원, 2012년도 종합소득세 1,395,733,890원, 2013년도 종합소득세 153,633,4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② 상호 ‘블O’에 관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72,608,464원,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405,458,332원,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1,052,092,074원,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781,633,579원,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1,886,059,360원,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645,200,416원,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192,766,757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③ 상호 ‘승OOO’에 관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7,348,84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주위적 주장
①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받아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상 처벌대상에 불과한 불법활동으로서 이를 통하여서는 도박사이트 사용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사행행위만이 이루어졌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의 추징금 선고로 인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세심판원의 2016. 10. 19.자 재조사 결정이 있기 전의 기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하였고, 원고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실질적인 소득을 진실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관련 형사판결 상의 추징금인 1,340,000,000원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세액 산정의 오류가 있고, ② 원고가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음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고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돈은 이용자들이 원고에게 도박을 위해 예치시켜둔 것에 불과하여 딜러비 요율로 산정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여기에서 서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비용 및 하부조직의 관리비용 등과 같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도 역시 세액 산정의 오류가 있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에 딜러비 요율인 14.5%(블O 관련) 혹은 2.5%(승OOO 관련)을 적용한 금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보고서 그 금액에 다가 기준경비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아래 표에 따라 계산된 ‘⑤소득금액’은 을 제2호증 상의 ‘1. 종합소득세액의 계산’부분 중 ‘종합소득금액’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한다),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본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를 통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항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으로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및 각 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추징금이 아닌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으로도 관련 형사판결 상 추징금 1,340,000,000원은 객관적 자료 없이 원고의 진술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이 2015. 9.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계조사결정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목: 조세범칙처분 의견서에 대한 답변
○ 귀하가 2014. 9. 18. 우리청에 제출하신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의견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 시 납세자의 의견으로 반영하여 회부할 예정입니다.
○ 다만, 귀하의 주장에 따른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귀하가 심문조서 작성 시 주장한 도박 배팅금액 관리서버원장 등 증빙이 필요하니 2015. 10. 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가담자에게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현재까지 자료 없음을 사유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1)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를 포함한 운영자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중국에 두고 운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을 제7호증 제6면), 서울지방국세청장 측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는 ‘운영본사 사무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안송도아파트 0동 0호가 맞다. 한국에 있는 운영본사의 지시에 따라 중국 콜센터가 도박사이트 관련 상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을 제5호증의1 제5면, 제6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중국과 필리핀 등에 콜센터를 둔 이유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제6호증의1 제11면), ② 원고가 운영하였던 도박사이트들은 인천 및 서울에 거주하던 내국인들이 개설한 것으로서 판돈 및 게임머니의 환전이 모두 국내에서 원화로 이루어지는 등 내국인들을 상대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내에 거주하던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매일 정산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여 왔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쓰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한 수익을 은닉, 배분하는 등 자금관리업무를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 대부분을 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판돈이 아니라 도박게임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은 딜러비 등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딜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의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내용에 따라 2016. 12. 1. 딜러비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감액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비용 및 하부조직의 관리비용 등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