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대여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변제받으면서 원금은 타인이, 이자는 원고가 수령한 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안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
금전을 대여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변제받으면서 원금은 타인이, 이자는 원고가 수령한 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안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
사 건 2017구합508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953,19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데, 여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죄에서와 같은 의미로,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 두7667 판결 참조).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고는사회통념상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 이자소득과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