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6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OO 피 고 김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6. 판 결 선 고 2018.05.17.
1.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260,32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2009. 10. 23.부터 2012. 2. 3.까지 인천 부평구 OO대로 O, O-O호에서유‧무선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OO텔레콤 주식회사(2009. 10. 23. 설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의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153,789,9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260,329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