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502(2017.11.23) 원 고 편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0.12 판 결 선 고 2017.11.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같은 리 임야 481-28 766㎡, 481-20 740㎡, 481-30 726㎡, 481-31 567㎡, 481-37 744㎡, 481-38 744㎡, 481-44 387㎡, 481-45 394㎡, 481-46 1,108㎡ 이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 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추징세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누락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 총 적출 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정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에 기초하여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 무서에 대한 2017. 6. 30.자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OOO세무서에 대한 사실조 회결과 및 문서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송OO이 탈루한 세액(본 세)은 47,154,430원에 불과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최저 탈루세액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송OO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이 사 건 토지에 관한 송○○의 양도소득 누락 신고분으로 270,208,813원과 103,668,480원을 각각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절히 반영하여 이 사건 경정·고 지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경정결의서상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도록 한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에 근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 한 편, 원고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피고가 송OO에게 경정·고지한 2009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본세 이외에 각 가산세를 더할 경우에는 최저 탈루세액 5,000만 원을 초 과하는바, 이 사건 지급규정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규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 제20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가산세 등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 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규정은 모법인 국세 기본법과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 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임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앞서 든 OOO세무서와 OOO세무서의 사실조회결과 및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2014. 10. 31. 이 사건 경정·고지세액을 체납액으로 하여 송○○ 소유 의 OO OO군 OO면 OO리 OOO토지를 압류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경정·고지세액은 모두 완납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 가하여 3순위 채권자로서 176,630,038원을 배당받았고, 그 당시 송OO의 전체 체납세 액은 926,697,170원(그 중 691,147,573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과된 양도소득 세)이었으며, 과세관청이 송OO으로부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징수한 양도소득세는 73,191,86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적 어도 위 배당액 176,630,038원 중 73,191,86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 이 없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송OO에 대한 이 사건 경정·고지세액과 그 산정 과정이 나타나 있는 경정결의서 등 제반 증거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OOO세무서장 등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의도 적으로 송OO의 탈루세액을 축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이 상,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막연한 추측 내지 의심에 불과하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세액이 위 배당액에 포함되어 있어 송OO 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섣불리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인바, 피고의 그러한 주장에 전혀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