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8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06. 판 결 선 고 2018.10.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462,767,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2. 30.자 감정평가액(기준시점 2013. 12. 27.) 1,12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14. 위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471,190,290원에서 8,422,970원을 감액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에 따른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767,32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제1양도 부분 소득세법 제41조 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 저가양도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2항은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한 때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원고가 서OO에게 1/2 지분을 양도한 가액인 596,754원/㎡은 분할 전 토지의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731,000원/㎡ ~ 754,000원/㎡보다 낮은 금액이고,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가액인 595,628원/㎡에 유사한 수준이어서 분할 전 토지의 분할·병합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며, 분할 후 토지 중 도로접근조건 등의 가격요인에서 유사한 일반분양분의 양도가액 1,149,473원/㎡ ~ 1,209,981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므로, 원고가 서OO에게 1/2 지분을 양도한 가액 596,754원/㎡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른 제1양도 대상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할 전 토지와 제1양도 대상 토지는 가격요인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가액 595,628원/㎡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른 제1양도 대상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방△△이 안OO의 선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방△△에 대한 제1양도 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596,754원/㎡으로 정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제1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제1양도 대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제2양도 부분 원고의 배OO에 대한 제2양도 대상 토지와 원고가 다른 선투자자 정OO, 송OO 등에게 양도한 분할 후 토지는 도로접근조건 등의 가격요인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다른 선투자자 정OO, 송OO 등에게 분할 후 토지를 양도한 가액인 635,359원/ ㎡이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할 전 토지와 제2양도 대상 토지는 가격요인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가액 595,628원/㎡이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의 배OO에 대한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인 617,435원/㎡은 분할 전 토지의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731,000원/㎡ ~ 754,000/㎡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가액인 595,628원/㎡에 유사한 수준인데다 가 도로접근조건 등의 가격요인에서 제2양도 대상 토지보다 열세인 다른 선투자자 정OO, 송OO 등에게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OO에 대한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617,435원/㎡으로 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세법상의 저가양도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단순히 대출을 위한 담보목적의 평가라는 것만으로 그 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제2양 도 대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