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무가액(물상보증)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제3자의 채무가액(물상보증)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17구단5149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29. 판 결 선 고
2018. 6.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34,973원, 가산세 13,652,534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1. 대출채무 450,000,000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7. 12. 6. **신협 이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이상 이유 없게 되었다.
2. 구상금채권 219,000,000원 부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 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 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 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 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 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 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 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참조). 우선 등기부상으로 원고가 채권최고액 219,000,000원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의 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호로 황@@ 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였는데, 2017. 12.22. 선고된 그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가 위 2억 1,900만 원의 채무지급에 갈음하 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되 @@@ 측이 신협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의 채무가 소멸되는 이상 주채 무자인 *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나중에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 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데 아무런 장 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