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경정청구를 신뢰하여 환급하였다가 피고의 감사과정에서 환급한 세액 반환하는 경정처분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원고의 경정청구를 신뢰하여 환급하였다가 피고의 감사과정에서 환급한 세액 반환하는 경정처분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263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17. 판 결 선 고 2018.08.21.
1. 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33,184,07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5,263,7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33,184,07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22,851,712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33,184,07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중 22,851,7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가산세의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2. 환급불성실가산세 부분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원활한 조세행정과 조세의 공평부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 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의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산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자경농지 감면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78,097,670원을 감면하여 기납부세액에서 55,589,745원을 환급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2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위 55,589,745원을 반환을 명하였는바, 피고의 환급결정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고, 누구보다도 과세물건을 제대로 파악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자경농지 감면 사유가 부존재함에도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나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환급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정당하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위 처분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1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예정신고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과다공제분 294,268,576원을 양도차익에 포함시킴에 따라 그 산출세액을 305,841,857원에서 417,663,916원으로 증가시켰으므로, 그 차액인 111,822,059원에 대하여 부과기간을 2014. 8. 1. ~ 2015. 6. 4.으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0,332,358원(= 25,596,070원 - 15,263,712원)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55,589,745원을 환급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이와 별개인 자경농지 감면세액 178,097,670원을 증액 경정하는 2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위 111,822,059원에 관하여 대상기간을 2014. 8. 1. ~ 2016. 9. 1.으로 하여 추가로 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1차 경정처분 당시 그때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누락한 것은 오로지 피고의 잘못일 뿐이어서 2차 경정처분을 하면서 뒤늦게라도 1차 경정처분 시점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차 경정처분 시점부터 2차 경정처분시점까지의 455일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5,263,712원(= 455 × 0.0003 × 111,822,066)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1차 경정처분에 따라 위 111,822,059원을 납부한 셈이어서 그 이후로는 미납세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5,263,712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이유 없는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