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및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소송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및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사 건 2017구단511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1. 판 결 선 고
2018. 10. 30.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 청구(무효확인소송)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2.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