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보류지로 충당된 것이 아니고 수용으로 유상 이전된 후 사업지역의 토지로서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쓰이는 경우이므로, 원 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보류지로 충당된 것이 아니고 수용으로 유상 이전된 후 사업지역의 토지로서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쓰이는 경우이므로, 원 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사 건 2017구단5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OO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1. 판 결 선 고
2018.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게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7,433,9900원, 농어촌특별세 5,562,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이후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충당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양도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분리하여 기재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 부분의 과세표준을 분리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③ 원고가 2015.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사실과 그 대금을 각 신고하고,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닌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④ 원고는 이 법원 2015구합53101호로 @@시 등을 상대로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소송비용으로 변호사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나목, 그 시행령 제152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를 양도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여기서 보류지는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도시개발법 제34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수용 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경우에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해지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까지 이루어져 유상 양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보류지로 충당된 것이 아니고 수용으로 유상 이전된 후 사업지역의 토지로서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쓰이는 경우이므로, 원 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3. 무신고 가산세 부분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판결 참조). 또한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가 없다면 그 제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서 국가의 조세채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도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등은 고려되지 않으며 가산세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하여 부과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신고서는 수용보상금의 수령 내용의 기재에 불과할 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내역이 없어 이로 인하여 신고납세방식의 양도소득세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거나 그 조세의 징수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어서 세법에 규정하는 성실한 이행으로 볼 수 없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불계상 부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보상금증액 청구 소송의 제1심은 2017. 4. 27., 항소심은 2017. 11. 2. 각 선고되었고, @@시측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일이 2016. 6. 10.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의2호 등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정신고를 하면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