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거래로부터 오래 전에 이미 교환거래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원고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거래로부터 오래 전에 이미 교환거래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원고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1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12. 판 결 선 고 2018.02.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6,519,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 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증인 한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2000. 7. 25. 한OO로부터 340,000,000원의 금전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2004. 10. 25. 이 사건 건물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평가금액, 정산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소유자가 한OO였다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한OO가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OO에게 귀속 되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이 한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증인 한OO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어 위 증언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소유자가 한OO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소유자가 한OO라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