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단-142 선고일 2018.02.06

이 건 거래로부터 오래 전에 이미 교환거래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원고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14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12. 판 결 선 고 2018.02.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6,519,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7. 25. 소외 한OO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촌리 000-00 임야 607.38㎡, 같은 리 000-00 임야 606.68㎡, 같은 리 000-00 임야 607.38㎡, 같은 리 000-00 임야 338.53㎡, 같은 리 000-00 임야 434.95㎡, 같은 리 000-00 임야 433.54㎡, 같은 리 000-00 임야 432.13㎡ 합계 3,460.59㎡에 대한 공유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8. 20. 소외 김OO에게 211,140,319원에 매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0.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을 211,140,319원, 취득가액을 197,747,998원, 필요경비를 8,077,420원, 양도차익을 5,314,901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60,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55,376,922원, 필요경비를 개산공제액인 8,077,420원으로 하여 2016. 4. 15.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6,519,35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7. 10. 한OO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매대금 34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 10. 25. 한OO의 제안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과 한OO가 보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00-0 외 1필지 이OO운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교환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소유자인 한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 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증인 한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2000. 7. 25. 한OO로부터 340,000,000원의 금전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2004. 10. 25. 이 사건 건물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지분과 이 사건 건물의 평가금액, 정산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소유자가 한OO였다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한OO가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OO에게 귀속 되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이 한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증인 한OO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어 위 증언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소유자가 한OO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실소유자가 한OO라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