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 자들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
상속포기한 자들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1753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8. 25. 판 결 선 고
2017. 09. 15.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00구 00동 000-00 공장용지 000㎡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1. 7. 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 중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의 공유자 표시를 ‘별지 1’에서 ‘별지 2’로 고치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별지 1의 각 공유자의 주소 표기 부분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바와 같은 구 주소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