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인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이 부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청인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이 부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환산보증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가단-43564(2018.06.27) 원 고 여OO 피 고 O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05.23. 판 결 선 고 2018.01.31.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경기도 HHH, △△△△△△△, 주식회사 JJ은행에 대한 각 청구 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6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HHH에게 배당된 123,756원을 116,473원으로, 피고 △△△△△△△에게 배당된 204,901원을 192,843원으로, 피고 ○○○세무서에게 배당된 54,560원을 51,349원으로, 피고 □□□세무서에게 배당된 7,770,123원을 7,312,869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JJ은행에게 배당된 161,776,651원을 152,256,457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금액과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고 HHH, △△△△△△△, 주식회사 JJ은행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