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 당시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최초 분양시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 토지를 압류한 것은 말소하는 것이 정당함
집합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 당시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최초 분양시 대지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 토지를 압류한 것은 말소하는 것이 정당함
사 건 2017가단3094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7. 12. 21. 판 결 선 고
2018. 02. 01.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20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0조 제2항)고 정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대로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12조). 이 규정은 전유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여러 개의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인데,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집합건물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 당시에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은 최초 분양자인 피고 BBB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원고에게 최종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대지 지분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압류등기 중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지분인 ○○○분의 ○○ 지분만큼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이사건 토지의 ○○○분의 ○○ 지분에 대하여 피고 BBB에게 1997. 9. 10.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BBB은 이 사건 토지의 ○○○분의 ○○ 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1. 6. 27.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