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제척기간 도과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됨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제척기간 도과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434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2018. 8. 29. 판 결 선 고
2018.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박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1989.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997. 12. 20.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법무사를 통한 등기의무자 확인서면 작성에 협력하였으며,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을 준비하였으나, 원고의 압류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하여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1.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1989. 10. 13.부터 10년이 경과 한 1999. 10. 13.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박00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은 1997. 10. 15.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10. 15.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박00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9. 10. 13.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인 1997. 10. 15. 박00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고, 이 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박00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그 소멸시효기산점은 1997. 10. 15.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박00은 1998. 1.경 피고 와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하였음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권을 이전할 의사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박00 이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작성한 부동산양도신고서가 관할 행정청에 제출됨으로써
199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는 1998.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자신에게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1998년 내지 2004년 귀속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부동산은 인도 옆에 위치하여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인근 상가 건물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나대지로서 피고가 박00으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는 데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5. 박00이 1998. 2.경 이후로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이 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거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다투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1998. 2.경 박00과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박00으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 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가 2004년까지 피고에게 부과되다가 2005년부터는 박00에게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200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가 1998. 2.경 박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의 박00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998. 2.경 이후로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2007. 10. 15.경 또는 현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