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7가단252429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1.02. 판 결 선 고 2018.11.30.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가산금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특정하여 고지서를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비추어 보면 확인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고가 면책 확인을 구하는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원고측의 원인 법률행위가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해당 채권을 신고하여 회생계획안에 기재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2018. 4. 10.자 답변서의 법리 주장 이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