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무에 관하여 면책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2429 선고일 2018.11.30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7가단252429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1.02. 판 결 선 고 2018.11.30.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2016회단1002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6. 8.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7. 4. 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 나. 북○○세무서는 2016. 12. 27.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액 및 계좌신고서’에 원고에 대한 현체납액을 ‘259,56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북○○세무서에 대하여는 259,560원의 채권만이 기재되어 있다.
  • 다. 한편, 북○○세무서는 원고에게 2016년 1기분 중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259,560원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7. 11. 27.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59,021,640원(부가가치세 51,323,250원 + 가산세 7,698,390원)에 관하여 납부기한을 2017. 11. 30.로 기재한 각 고지서를 보냈다.
  • 라. 51,323,2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2016. 1. 4.경 원고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로서 원고가 법정신고·납부기한인 2016. 7. 25.을 경과한 2016. 10. 14.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가산금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특정하여 고지서를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비추어 보면 확인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323,2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고가 면책 확인을 구하는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원고측의 원인 법률행위가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해당 채권을 신고하여 회생계획안에 기재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2018. 4. 10.자 답변서의 법리 주장 이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