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0737 선고일 2019.01.16

체납자는 자력이 없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073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 변 론 종 결 2018.11.28. 판 결 선 고 2019.01.16.

주 문

1.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였는데, 2005. 3. 14.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3. 14. 접수 제****호로 가등기권자 피고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나. 원고의 차■■에 대한 조세채권과 압류 등

1. 원고 소속 ▲▲세무서장은 차■■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7. 1. 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7. 1. 11. 권리자 국(처분청 ▲▲세무서)인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와 관련된 원고의 차■■에 대한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다.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가산금 포함, 원) 양도소득세

2000. 10. 30. 36,237,190 64,139,440 증여세

2005. 10. 5. 882,320 1,183,860 합 계 65,323,300

2. 차■■에게는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자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차■■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는 원고의 차■■에 대한 조세채권은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0. 10. 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2005. 9. 30.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04. 10. 1. 차■■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차■■에게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차■■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이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매매예약일인 2005. 3. 14.부터 10년이 되는 2015. 3. 14.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위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상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차■■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 차■■ 사이에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차■■의 사망시까지로 약정하였는바, 아직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