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851 선고일 2018.01.31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851(2018.01.31) 원 고 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별론 판 결 선 고 2018.01.31.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이 OO 사이의 2015. 10. 1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이 OO 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0.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