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46851(2018.01.31) 원 고 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별론 판 결 선 고 2018.01.31.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