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해제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인천지법-2017-가단-246288 (2019.10.15) 원 고 주◯◯◯ 리◯◯◯◯ 피 고 대◯◯◯ 외 4 변 론 종 결 2019.09.24. 판 결 선 고 2019.10.1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삼●●●(이하 ‘피고 삼●●●’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6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생략)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4. 6. 접수 제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 피고 최○○, 피고 김○○, 피고 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행하라.
① 2005. 5.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5. 26. 접수 제4◆◆◆◆호, 등기원인: 2005. 4. 15.자 매매)
② 2012. 4. 6. 이 사건 부동산 중 11/13 지분에 관한 피고 삼●●●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2. 4. 6. 접수 제2◇◇◇◇호, 등기원인 2011. 4. 5.자 매매예약)(이하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③ 2014. 10. 2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대○○○ 명의의 압류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4. 10. 24. 접수 제7◆◆◆◆호, 등기원인: 2014. 10. 21.자 압류)
④ 2014. 12. 2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김○○(청구금액 7,612,949원), 최○○(청구금액 10,349,063원)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가압류 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4. 12. 24. 접수 제9◆◆◆◆호, 등기원인 2014. 12. 12.자 2014카단1◆◆◆◆ 가압류 결정)
⑤ 2015. 7. 27.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인천광역시 부○○ 명의의 압류등기(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7. 27. 접수 제6◆◆◆◆호, 등기원인 2015. 7. 27.자 압류)
1. 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이행불능 여부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행불능의 사실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2. 10. 선고 2013다2075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의 주장을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주장으로 선해하여 먼저 관련 조정조항 제1항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관련 조정조항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문언 중 ‘피고’는 본 사건의 원고를 의미하고, 문언 중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 삼●●●를 의미한다.
2. 위 조정조항 제1항은 그 문언의 의미상 이 사건의 피고 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원고에게 특정 조건의 발생 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조항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 삼●●●가 위 조정조항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설사 위 조정조항 제1항을 피고 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 삼●●●가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계약해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조정조항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 행사는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관련 조정조항 제2항의 내용 및 위 조항에 따른 자동해제권 발생 여부
2. 계약해제 요건의 충족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체 계약액수는 155,000,000원이나, 위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소외 유재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전등기가 마쳐진 유재선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가 20,000,000원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피고 삼●●●가 이에 관하여 명확히 다투지 않으므로 그 금액 부분을 제외하여 대금을 위와 같이 산정하였다. 2)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