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자백간주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17가단23777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 11. 28. 판 결 선 고
2018. 12. 12.
이AA 는 소외 김○○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1. 3. 7. 접수 제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하EE는 위 제1항 기재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청 구 원 인
2. 보전의 필요성(김○○의 무자력) 김○○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으로 그 평가금액이 29,295,280원이고, 조세채무가 267,045,780원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습니다(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 조회서).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1. 2. 28.부터 10년이 되는 2011. 2. 2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4. 김○○의 권리 불행사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의 XX지방법원 등기국 2001. 3. 7. 접수 제19***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김○○는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하EE의 승낙의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하EE는 원고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하EE가 받은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인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원고의 청구취지의 내용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서 하EE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광주지법 1999. 5. 14. 선고 99가합10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김○○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