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사 건 2017가단23112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실업 변 론 종 결 2017.11.24. 판 결 선 고 2018.01.12.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가(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위 압류 통지 도달일 이후인 2017. 3. 30. 소외 회사에 위 매출채무 1억 3,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갑 제7호증)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