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24035 선고일 2017.09.21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사 건 2017가단2240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민○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9.21.

주 문

1. 피고와 박순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순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6. 6. 17. 접수 제28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