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이자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이자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30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06.19. 판 결 선 고 2018.08.28.
1. 피고와 차□□ 사이에 2015. 1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차□□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11. 20. 접수 제1227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적극재산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당시 차□□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34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 345,000,000원
② 피고는 차□□이 소외 박◇◇에 대하여 311,919,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도 차□□의 적극재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차□□이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사이에 대●●●●경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소외 박◇◇과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② 차□□이 박◇◇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동생인 차△△ 소유의 춘천시 신동 593-6 답 2,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5. 7. 채권최고액4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박◇◇이 운영하던 대●●●●경 주식회사가 2008.경 부도를 맞아 어려움을 겪자 자신에게까지 강제집행이 미칠 것을 우려한 차△△과 차□□이 통모하여 경료한 것인 사실, ㉡ 차□□과 박◇◇ 사이에 금전수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가 일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 차□□이 박◇◇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은 위 채권을 약 7년이 넘도록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박◇◇ 명의의 책임재산도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차□□이 박◇◇에게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위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차□□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극재산 갑 제1호증, 제5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393,953,874원(=307,377,230원 + 26,671,752원 + 59,904,8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08. 3.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9,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주식회사 에■■■■■■■■■■ 명의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307,377,230원
② 원고의 조세채권 중 이 사건 증여계약일 현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합계26,671,752원
③ 피고의 차□□에 대하여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 합계 59,904,892원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차□□의 채무는 적어도 393,953,874원으로 적극재산인 345,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므로 차□□은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