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이내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이내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12667(2017. 05. 25) 원 고 피 고 재 판 결 선 고
2017. 05.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2667 가등기말소 원고 피고 재
1. 피고는 체납자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