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사 건 2017가단2044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5.3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원고는 소외 오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오ss는 오aa의 여동생입니다. 피고의 모 망 정dd은 2015. 3. 10. 사망하였고, 망 정dd의 상속인은 피고와 오aa, 오ff입니다. 피고와, 오aa, 오ff은 정dd 자녀로서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이었습니다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한편, 망 정dd이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합니다)입니다.
오aa의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액은 총 379,158,18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 조회).망 정dd의 상속개시일은 2015. 3. 10.이고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오aa의 국세고지가 되어 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오aa는 이 건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은 없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379,158,180원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3. 10. 피고와 상속 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 3분의 1 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오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오aa의 여동생으로서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오aa의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6. 12. 22.에 인천지방법원등기국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오aa와 피고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오aa 사이의 2015.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외 오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