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분리하여 신고일을 그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 저당권 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분리하여 신고일을 그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 저당권 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 건 2016나65179 배당이의의 소 원고, 피항소인 송O신O협O조O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162 (2016.11.24) 변 론 종 결 2017.04.19. 판 결 선 고 2017.05.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2890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024,267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009. 7. 16. OOO 46,357,734원
2009. 7. 17. ● 피고의 부가가치세 납부고지(피고는 이한진이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아 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액 납부고지일 OOO 89,407,170원(가산세 포함)
2009. 9. 8. OOO 46,955,740원(가산세 포함)
2009. 9. 8. ●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피고는 이한진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액을 적게 신고하였다는 점을 들어 아래와 같이 증액․경정고지 하였다) 부가가치세액 납부고지일 OOO 92,554,980원 (3,147,810원 증액)
2010. 7. 1. OOO 49,938,640원 (2,982,900원 증액)
2010. 7. 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과 판단
그렇다면, 피고가 이 법원에 교부청구한 OOO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배당된31,024,267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2015타경2890 부동 산임의경매에 관하여 2015. 10.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31,024,26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