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였는 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긴 어려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였는 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긴 어려움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845 (2017.02.03) 원 고 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1.06. 판 결 선 고 2017.02.03.
1.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547,39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1.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0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9. 6. 1.부터 2010. 10.16.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하□□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9. 6. 1.부터 2010. 10. 16.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 3개월간 급여 명목으로 되어 있는 2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200만 원은 그 지급기간이나 금액에 비추어 고정적, 계속적인 근로의 대가인 통상의 급여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김 OO 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될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2010. 10. 1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고 주주명부상으로도 원고가 보유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되었으며, 원고가 김 OO 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대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③ △△△△ 국세청의 이 사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결재라인, 매출․매입단가의 의사결정, 사업장 방문 당시 김 OO 와 직원들과의 관계, 경비 지출내역, 김 OO 의 진술 등에 비추어 김 OO 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대표이사 등기 기간(2009. 6. 1. ~ 2010. 10. 16.) 중 일부가 속한 201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하여 가공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에 대하여 김 OO 만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④ 하□□는 이 법정에서‘김 OO 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된 상황에서 세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세무기장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관한 업무보고는 김 OO 에게만 하였고 김 OO 가 이 사건 회사의 사장실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것을 보아 왔으며 원고와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한 차례 마주친 것이 전부이고 김 OO 로부터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하□□의 증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고 운영 상황을 알게 된 경위가 상당히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앞서 본 ①, ②, ③항의 사정들에도 부합되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김 OO 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기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2010. 10. 16.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0 사업연도 수입금 중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 305,695,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으로써 그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