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강사료는 원고가 학원강사로서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강사료는 원고가 학원강사로서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9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07. 판 결 선 고 2017.07.28.
1.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131,0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376,920원 부분 및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937,23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498,25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76,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91,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과 과세체계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쉽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어 다액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강사료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소득공제 등과 같이 그에 수반하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였던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은 현재에도 기숙학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위 1)항과 같이 사업과 근로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자신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과 사이에 ○○○○스터디의 전임강사 근무와 관련하여 강의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강의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무태만, 강의수행 능력 부족,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규칙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강 5일 이상 또는 월간 5일 이상 결강, 도박, 음주, 폭행, 파괴,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율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원고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원고의 강의시간과 강의실을 정하여 강의일정을 수립하였고, 원고는 ○○○○스터디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강의일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의 출근시간(오전 8시 30분)과 퇴근시간(오후 6시)이 정해져 있었고, 원고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위 학원장으로부터 주간 행사, 학생관리 지침, 학생들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 등을 전달받고 그 시정을 지시받았다.
(3) 원고는 ◆◆으로부터 매년 정해진 강의시간당 강사료에 월 강의시간수를 곱한 강사료, 질문비, 특강비, 교재비 및 담당직책에 따른 직책수당 등을 받았다.
(4) 이 사건 선행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위 인정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는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 12. 31.부터 ◆◆ 소속의 ○○○○스터디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7. 퇴사한 사실, 이 사건 강사료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5. 11. 및 2016. 6. 14.에는 원고가 이미 ◆◆을 퇴사하여 ◆◆의 원천징수의무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사용자이었던 ◆◆은 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강사료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은 원고를 포함한 6명의 전임강사들을 ○○○○스터디의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위 전임강사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협약을 체결한 후, 위 전임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지급 총액의 3%)를 원천징수하였고, 근로자에게 보장된 4대 보험료 등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도 위 전임강사들을 근로자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07. 12. 31.부터 ○○○○스터디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3. 11. 7. 퇴사하였고, 그 후인 2014. 6. 30. ◆◆을 상대로 근로자로서 퇴직금 청구하는 소송인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까지도 위 (1)에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 ◆◆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2011. 5. 31.)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2012. 5. 31.) 전에 ○○○○스터디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강사료를 근로소득세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위 강사료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 줄 것을 용인메가스터디에게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업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장소 결정 여부, 근로제공자의 독립적 사업영위 가능성 및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된 2016. 5. 27.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의 해석상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넘어서는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로 인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강사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근로자가 퇴사 후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소득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장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잘못 과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된 종합소득세의 본세조차도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 관련 법령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과세정책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