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6구합54347 인정상여소득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2. 1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81,231,757원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00개발 통장으로 송금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 돈이 곧바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00개발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등 위 돈을 모두 00개발의 경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