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인OOO공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27. 판 결 선 고 2017.06.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88,020,917,060원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431,954,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거래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 진 때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OO광역시가 2012. 5. 23. 회수결정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 5. 30. 반환의 의사로 유상감자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거래조건의 대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무렵을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OO광역시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지가상승은 순전히 피고가 용도지역을 변경한 데에 기인하므로, 피고의 노력에 의한 위 지가상승분은 당연히 피고가 수익해야 하고, 이를 부당행위계산 여부의 판단시 고려할 수 없다.
(4) 원고는 OO광역시가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OO광역시의 지시에 따라 그가 정하는 가액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또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따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인 OO광역시의 지시에 따른 원고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5) 감정인이 장래 용도지역이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감정을 하는 것은 감정기법상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일 뿐, 평가액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그와 같은 조건을 부과한 것은 아니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 가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그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거래계약 체결 시기와 양도 시기가 다르다면 그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7누1582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근거하여 원고와 OO광역시 사이에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급부의 상호교환을 본질적인 사항으로 삼고 있는 유상양도계약의 특성상 매매계약과 같은 유상양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질 당시에 구체적인 ‘양도가액’이나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아울러 요구된다. 특히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양도가액과 양도 당시의 시가를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양도가액이 결정된 시점(또는 양도가액을 확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시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 시점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OO광역시와 원고는 각각 2012. 5. 23. 및 같은 달 30. 이 사건 부동산의 회수를 요청하고 그에 응하여 유상감자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양도가액 내지는 양도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공고된 뒤인 2012. 7. 17.경에서야 비로소 감정평가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2012. 8. 27. 최종적으로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던 2012. 5. 23. 또는 같은 달 30.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일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O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가격시점을 ‘2012. 8. 31.’로 지정하였는바, 일반적인 유상양도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당시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원고가 2012. 5. 23. 또는 같은 달 30. 대신 2012. 8. 31.을 가격시점으로 지정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고 스스로도 2012. 8. 31.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계약 체결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이러한 감정평가의 의뢰는 OO광역시와의 협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OO광역시 역시 원고와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OO광역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OO광역시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 계약 체결일은 2012. 8. 27.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2. 5.경 이전부터 이미 OO광역시에 대하여 2012. 2. 9.경 대O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탁상감정평가액 955,800,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게 될 법 인세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2. 5. 23.경에는 OO광역시로부터 위와 같은 재원 조달 계획안이 첨부된 공문을 수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미 2012. 6. 27.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공고된 상태였고, 위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주일 뒤에 공고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크게 상승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용도지역 변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의 상승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감정한 후 약 3,059억 원 상당의 시가 상승분을 포기하고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한 행위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원고와 OO광역시가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사정 외에 달리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상승이 상대방인 OO광역시의 용도지역 변경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와 OO광역시가 상호 의사합치 하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시가상승분에 비하여 OO광역시가 실질적으로 투입한 노력과 비용이 그에 상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질적인 재화와 용역을 투입하여 양도 목적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와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의 주재자로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④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시가상승분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당연히 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용도지역이 수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초의 용도지역 변경 전 시가까지 추적하여 과세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시가상승분을 배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처분을 받은 당해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지 그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양도를 통하여 자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도 OO광역시가 아닌 원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OO광역시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받았다는 사정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거래 상대방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에 미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거래를 포함한 모든 저가 양도 사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이 특별히 마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등 참조),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지시받은 경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법인세법 등 관계 법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서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은 문언상으로도 ‘지시에 의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어 정부가 공권력을 가진 행정주체로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지시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일반적인 모·자회사 관계에서도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모회사의 지시에 의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의도적으로 이러한 지배관계를 창설하여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점, ④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자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OO광역시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다른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OO광역시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거래행위의 부당성을 부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재 시점에 장래의 용도지역 변경을 예상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감정인의 의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반상업지역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4호증에 기재된 감정인의 의견이 감정평가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대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할 당시는 이미 용도지역 변경안이 공고된 시기로서 불과 40여 일 뒤에 실제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는바,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상태를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O감정평가법인은 감정서에 ‘귀 요청에 의거 변경예정 전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중심상업지역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나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용도지역 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많은 점, ④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중심상업지역을 전제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이 시가에 현저히 미달한다면, 용도변경 이후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응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고 봄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