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 건 2016구합5413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페0차0드0리0아0도0 주식회사 피 고 O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7. 판 결 선 고
2017. 8. 18.
1.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00세무서장이 2016. 3. 16.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40,893,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 4. 4.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37,255,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6. 3. 2. 한 소득자를 F0000 S000(버뮤다), 소득금액을 2,608,970,25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의 해석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제6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 가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등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가 정한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정한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국내 시중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에다가 국세청 모형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또한 AFR은 매월 공표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들 사이에서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자율에 의한 미달러화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의 거래와 비교하여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버뮤다 법인과 같은 미합중국 법인의 자회사는 미달러화를 특수관계 있는 미합중국 법인 등으로부터 차용하면 AFR 소정의 이자율로 거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미달러화를 조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미합중국 법인의 계열사들로서 미합중국 법인의 완전자회사에 해당하는 원고와 버뮤다 법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도 그 비교사례 등으로 AFR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가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가 산출 한 정상가격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방법 등으로 산출할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에 근거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이 정하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 대부분 동일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2) 원고의 2017. 7. 4.자 준비서면 제5면(기록상 면수, 이하 같다)의 바.항 기재내용 참조. 결국 원고와 버뮤다 법인은 미합중국 법인의 계열사들이다. 3) 조세심판원의 2016. 10. 18.자 결정문(갑 제4호증)에는 처분청으로 피고 00세무서장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쟁점이 동일하고, 피고 00세무서장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에 앞서 이루어진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용에 따른 것임을 감안한다면, 조세심판원이 피고 00세무서장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판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도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데다가, 원고가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가 달리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부분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시행령 부칙(2010. 12. 30.) 제3조에 따라 위 2010. 12. 30. 개정 시행령 중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에 관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2011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위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편의상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규정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5) [원고의 2017. 7. 4.자 준비서면 중 제4면, 제5면 기재내용 참조] 26 CFR 1.482-2 - Determination of texable income in specific situations.
(2) Arm's length interest rate (iii) Safe haven interest rates(안정 이자율; 조세문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보인다) for certain loans and advances made after May 8, 1986 (B) Safe haven interest rate based on applicable Federal rate(AFR에 근거한 안정 이자율).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agraph (a)(2), in the case of a loan of advance between members of a group of controlled entities, an arm's length rate of interest referred to in paragraph (a)(2)(i) of this section shall be for purposes of chapter 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지배를 받는 기업 집단 구성원 사이의 금전대여에 있어서 독립 기업 이자 율은 미합중국 연방 조세법의 제1항을 위함이다). (E) Foreign currency loans. The safe haven interest rates prescribed in paragraph (a)(2)(iii)(B) of this section do not apple to any loan or advance the principal of interest of which is expressed in a currency other than U.S. dollars(해외 통화 금전대여의 경우 여기에서 설명한 안정 이자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6) 설령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AFR을 고려하지 않은 것을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기회비용이란 일반적으로 어떠한 선택으로 인하여 포기된 다른 기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들 중 '가장 큰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포기된 원고의 기회가 어떤 것이 있고(가령 주식투자, 펀드투자, 부동산투자, 금투자, 석유투자, 선도 혹은 선물거래, 외화예금 등), 그로부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전혀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도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7) 런던 금융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은 은행간의 단기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8) 답변서 제15면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