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이 시행사에서 하청업체로 직접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용역대금이 시행사에서 하청업체로 직접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689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골O코O트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2.24 판 결 선 고 2017.03.17
1.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아래 표의 순번 5 기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사후적으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2016. 8. 5. 남인천세무서장에게 그 내 용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갑 제3호증).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일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 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가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608,780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2016. 6. 10. 이후인 2016. 8. 5.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수 정신고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고의 분양대행매출액이 71,315,665원으로 적게 신고되고 골드코스트의 분양매출액이 342,444,500원으로 많이 신고된 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의 부지 소유자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QQQ의 대표자인 AAA와 BBB로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였을 때, 원고가 아닌 QQQ가 HHH로부터 실질적 으로 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 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2016. 6. 10. 원고에게 2015년 2기분 000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016. 12.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2, 4 내 지 6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 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 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 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 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내지 13, 16, 17, 20, 24 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계약 종류 계약 체결일 계약 상대방 1 설계계약(변경) 2014. 2.경 2) 주식회사 건축사 사무소 2 공사계약 2014. 9. 30. 개발 주식회사 3 공사계약 3)
2014. 12. 26. 건설 주식회사 4 지하철광고계약 2015. 7.경 (기획) 5 모델하우스계약 2015. 11. 5. 주식회사
2. 이에 관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변경)’(갑 제16호증)상 작성일자가 ‘2014년 2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설계계약이 변경계약인 점, 건축주 란에 원고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시점은 2014. 9. 23.인 점, 2015. 1. 14. 주식회사 티에이씨 건축사 사무소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위 사무소로부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위 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은 일응 오기이거나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순번 2의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다시 체결된 공사계약이다. 약정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 역시 공급계약서상에 승계시행사로서 기명․ 날인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 내 개별 호실에 관하여 이와 같은 방식에 따 라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2016. 1. 7., 2016. 2. 1., 2016. 2. 15.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각 청구하였고, 그때마다 AAA BBB는 QQQ 의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00산업개발 및 수색 동 새마을금고의 동의를 얻어 국제자산신탁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였는데, 국제자산신 탁은 000및 000산업개발과의 용역대금의 정산에 있어서는 원고 에게 사업자금을 송금하여 원고로 하여금 000 및 000산업개발에 게 각각 용역대금을 정산하도록 하였던 반면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HHH와의 분양대행용역대금의 정산에 있어서는 자금의 유용을 막겠다는 이유로 원고를 거치지 않고 HHH에게 직접 용역대금을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QQQ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QQQ와 는 별개의 사무실을 갖추고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위해 FFF과 지하철 광고계약 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000과 모델하우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000 에스, 000산업개발, HHH와 다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과 같은 분양에 필요한 업무를 실제 수행하여 온 점, ② 한편 원고는 QQQ로부터 이 사 건 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기 전후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계약과 설 계변경계약을 도급인인 당사자로서 직접 체결하였고, 시행사인 QQQ의 지위를 승계할 것을 전제로 분양계약의 체결에도 승계예정자로서 직접 관여해 온 점, ③ 원고 는 분양대행과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에 필요한 지적측 량, 건설기계대여, 전기설비 관련 업체로부터 직접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골드코스트의 사업자금 집행요청에 따라 국제자산신탁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사무 실 운영비용과 분양대행 관련 비용은 물론 설계비와 같은 시행사의 업무 관련 비용도 지출하여 온 점, ④ HHH는 QQQ가 아니라 분양대행을 맡긴 원고에게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QQQ의 대표자인 AAA BBB가 이 사건 대리 사무계약의 당사자로서 국제자산신탁에게 그 자금의 집행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시행 사인 골드코스트, 분양대행사인 원고, 원고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다시 위임받은 HHH로 이어지는 업무체계와 부합하는 점, ⑤ 위 과정에서 국제자산신탁은 직접 HHH에게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그와 같은 대금의 지급은 QQQ나 원고 의 요청이 아닌 자금의 유용을 막는다는 국제자산신탁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었 고, 그와 같은 대금의 지급 형태가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서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⑥ 원고의 대표자와 QQQ의 운영자가 동일하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작성된 공급계약서에 ‘시행사의 지위가 QQQ에서 원고로 변경될 가능 성과 이에 관한 매수인의 동의’를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 명시되어 있기도 한 상황에서 고용 근로자가 없는 QQQ와는 다르게 원고가 실제 사무실과 임직원을 보유하고 서 분양대행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시행사의 업무까지 맡아 왔음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QQQ가 국제자산신탁을 상대로 사업자금의 집행을 요청한 것은 이 사건 건 물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이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당사자가 여전히 QQQ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이상, 국제자산신 탁으로부터 HHH로 용역대금이 직접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QQQ가 HHH로부터 직접 분양대행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속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QQQ의 분양대행자뿐만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자 격에서 보유하고 있던 시행사의 지위를 사실상 갖고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사업 업무를 일체를 담당하여 오면서 HHH와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분 양대행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