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고 그 당시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고 그 당시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이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5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8.11. 판 결 선 고 2017.09.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02,350,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2. 7. 30.자 명의개서 이후 주주 명의 보유 주식수 이○○ 15,000 원고 14,483 이□□ 15,000 양△△ 7,241 양○○ 3,620 지○○ 2,588 송○○ 1,034 최○○ 1,034 합계 30,000 합계 30,000
2012. 7. 30자 명의개서 이후 주주 명의 보유 주식수
2014. 2. 11.자 명의개서 이후 주주 명의 보유 주식수 원고 14,483 지○○ 12,412 양△△ 7,241 이○○ 9,309 양○○ 3,620 홍○○ 5,601 지○○ 2,588 지○○ 2,588 송○○ 1,034 최○○ 1,034 합계 30,000 합계 30,000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원고이지만 실질소유자는 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양○○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양○○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후인 2012년 6월경 지동근, 이사열2) 등과 사이에 작성한 회사운영 동업계약서(을 제7호증)에 원고의 투자비율이 14,483주(택시 58대 중 28대 지분)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명의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져 있으며(원고 명의로 신고되어 있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위 동업계약서에 2012. 5. 1.자로 발급되고 사용용도란에 ‘동업계약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부친인 양○○에게 보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원고의 2017. 3. 31.자 준비서면 제4면), ② 원고는 자신이 발급받아 양○○에게 교부한 이 사건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떼어서 보내라는 양○○의 부탁에 따라 필요하겠거니 믿고서 그 용도를 묻지 않고 보냈다’고 진술하고있기도 하고(원고의 2017. 3. 31.자 준비서면 제4면), 이러한 사정 자체만으로도 원고가 부친인 양○○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사용에 관하여 상당한 범위의 포괄적, 추상적 위임이나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원고는 양○○이 원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였다거나 허락한 용도와 범위를 넘어서 원고 명의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세무신고용; 갑 제8호증의 1, 2) 등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고 형사고발한 바는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동업계약용’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필적이 원고가 아니라 양○○의 것이고, 그 기재가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발급
2. 원고가 양○○의 세무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바로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동업계약의 체결이나 이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 명의로의이 사건 주식 명의개서가 원고로부터 묵시적, 포괄적 동의를 포함한 일체의 동의나 허락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2003년경부터 분가하여 양○○과 따로 살아 왔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사정이나 이 법원의 감정인 이익주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동업계약용’ 기재 부분이 원고의 필적이 아니고 양○○의 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정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이 원고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양○○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양○○의 일방적 행위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2) 먼저 원고의 주장 중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될 수 있는 조세 부담이 명의신탁자는 물론 명의수탁자에게도 있다고 할 것인 점(예를 들어 명의신탁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의 경우 상속세 내지 증여세), 위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등의 법리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등을 비롯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은 실질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자(명의수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만을 기준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명의로의 명의개서에 있어 양○○이나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개서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양○○은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회사 전체 주식 30,000주 중 과반 이상인 25,344주를 취득하였으면서도 그와 같이 취득한 주식 중 일부로서 이 사건 회사 전체 주식에서 과반에 다소 미달하는 14,483주(이 사건 주식)를 따로 쪼개어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회사에 과반 주주가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로써 ① 명의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양○○이 사망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며, ② 실질소유자인 양○○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남으로써 향후 주식양도 및 배당소득에 있어서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4)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양○○의 목적인 ‘보유 주식을 명의별로 분할하여 주식 양도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 ‘양○○ 자신에게 갑작스런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 및 ‘택시운수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특성상 고용된 택시운전수들의 임금 인상 및 사납금 동결 요구를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회피하여 경영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자체가 객관적으로 조세회피와 상존할 수 없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데다가 이는 양○○과 원고가 부자지간이어서 향후 상속이라는 법률관계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증여의 동기나 필요성 또한 다른 일반인 사이에서의 경우보다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는 것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원고 명의로의 명의개서로 인하여 명의개서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회사에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2013. 3. 31.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2012. 7. 3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2. 7. 30.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2012. 7. 30.이기는 하지만 이는 양○○의 세무대리인인 이사열이 임의로 작성한 일자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실제로는 위 일자에 명의개서가 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양○○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2012. 2. 25.) 이후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여 온 상황임에도 원고는 양○○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2012. 7. 30.이 아닌 어느 시점에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각 주식양수양도계약서(세무신고용; 갑 제8호증의 1, 2)상에도 주식양도일자가 2012. 7. 30.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이 ‘2012. 5. 31.’이고 잔금 완불과 동시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는 데다가, 이 사건 회사가 2012. 7. 30. 이후에 관할세무서에 2012. 7. 30.자 원고 등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상황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 등 명의에서 다시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