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여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일지언정,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여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일지언정,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3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옥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2.24 판 결 선 고 2017.03.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2. 9. 5.까지 휴직하다가 2012. 9. 6. 퇴직하고서, 2012. 9. 18. 주택신축판매를 하고 자 과세관청에 ‘AAA’이라는 상호로 사업 종류를 ‘건설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 10. 5. 대한주택건설협회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에 따라서 제조업과 광업 이 아닌 기타사업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사업 개시일임을 전제로 원고가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2013년에 발생한 위 13,052,000,000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경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건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을 시작한 2012. 2. 17.부터 ‘AAAA’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2012. 9. 18.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000호, 000호의 분양을 대행하는 외에도 2013년까지 추가로 2건의 분양을 대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업활동에 따라 2012년에 합계 9,000,000원의 사업소득을 얻었다.
2. 설령 원고가 2012년에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지상 공동주택 및 업무시 설 72세대 건물 및 위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36세대 건물을 각 완공하여 이를 분양하였는데 그 전인 2012년부터 위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72세대 건물의 부지를 매수한 뒤 주택신축판 매를 위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2012. 10. 18. 위 공동주택 및 업 무시설 72세대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원고는 2012년부터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건설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가 2012년에 분양대행업자로서 사업소득을 얻었는지 여부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2012. 7. 30.로 매우 근접하여 이루어진 한편, 000호의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 은 원고가 위와 같이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된 2012. 9. 9. 체결되었고, 위너스빌2 601호의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은 다시 그로부터 6개월 이상 경 과된 2013. 3. 14.에야 체결되었고 2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0000호 및 000호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실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했다 거나 그 수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가 분양대행을 하면서 사용한 명함(갑 제9호증)에는 원고를 ‘위너스빌 주택건설’이라는 업체의 ‘팀장’으로 표 시되어 있고, 위 명함은 원고가 000를 매입하여 ‘AAAA’이라는 상호로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72세대 건물의 신축하는 공 사를 추진하던 2012년경은 물론 그 공사완료 및 분양이 이루어진 2013년경까지도 계 속하여 사용되어 온 점, ⑤ 원고는 분양대행업계의 관행에 따라 위 명함에 원고의 지 위를 ‘팀장’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거 나 원고가 분양대행업체나 그 직원의 분양대행업무에 있어서의 협력․보조자 지위를 넘어서 독립된 분양대행 사업자의 실체를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 족한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AAA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서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으로 등록하였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을 ‘도급 또 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 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거기에 분양대행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AAA’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이라는 사업을 추진할 무렵에 자신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건물들에 대하여 분양대행업체나 그 직원 의 분양대행업무에서의 협력․보조자로서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여 그 대가를 수령 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음 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 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원고가 2012년에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건설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④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20조에 의하 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독립성), 계속적․반복적(계속반복성)으 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 구 부 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 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는 자이어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 서도 그러한 점, ⑤ 그와 같은 견지에서 구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 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 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1. 원고와 같이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건설업으로 13,052,000,000원의 분양수입을 올린 경우를 예로 들자면, 만일 1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연말에 위와 같은 분양수입을 얻었을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겠지만, 연말에 공사에 착수하여 이듬해에 위와 같은 분양수입을 얻었을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이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 부가 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는 이러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 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 개시일 역시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 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2013. 5. 8.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건설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직전 과세기간인 2012년에 이미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구 소득 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의 사업소득을 얻었음을 전 제로 2013년 종합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