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사 건 2016구합532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7.23 판 결 선 고 2020.11.26
1.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1. 2011년도 법인세 1,001,750,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67,983,4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도 법인세 865,226,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3,842,88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도 법인세 933,048,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95,374,3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2.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이○○으로 한 2011년도 소득금액 2,485,693,99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2,608,58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도 소득금액 1,859,922,53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7,078,45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도 소득금액 3,127,108,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641,925,4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1) 2011년도 법인세 1,001,750,360원(가산세포함, 이하 같다), 2012년도 법인세 865,226,890원, 2013년도 법인세 933,048,460원의 각 부과처분, (2)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자를 이○○, 소득금액을 2011년도 2,485,693,990원, 2012년도 1,859,922,530원, 2013년도 3,127,108,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2. 피고
1. 이 사건 쟁점품목을 포함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입력된 매출 및 매출원가 내역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법인세법상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① 원고는 젓갈류, 절임반찬 등을 도․소매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왔는바, 그 영업의 특성상 매입한 물품의 수량만큼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프로그램에 기록된 쟁점사업연도의 매출수량과 매출원가 수량이 각 1,047,954개로서 매우 많으면서도 서로 같은 수량인 것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거래사실에 부합하게 기록되었음을 나타낸다.
② 이 사건 프로그램에 입력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품목의 수량이 이 사건 전체품목의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26%(= 128,468개/1,047,954개)이고, 이 사건 쟁점품목의 매출원가가 이 사건 전체품목의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14%(= 7,243,552,324원/55,103,217,464원)에 이른다. 이처럼 이 사건 전체품목에서 이 사건 쟁점품목의 수량과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품목의 매출원가가 나머지 품목의 매출원가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에 입력된 이 사건 전체품목 매출액 합계는 약 579억 원이고 매출원가 합계는 약 551억 원이어서 매출액/매출원가 비율은 약 105%에 이르고, 이 사건 쟁점품목 매출액 합계는 약 76억 9,700만 원이고 매출원가 합계는 약 72억 4,300만 원이어서 그 매출액/매출원가 비율은 약 106%에 이른다. 이처럼 이 사건 전체품목의 이익률과 이 사건 쟁점품목의 이익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입력된 이 사건 쟁점품목 매입․매출내역의 품목별 수량과 단가는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③ 피고는 2014. 10. 13.자 경정 당시에는 전산장부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입력내용과 원고의 사업장에 있던 일부 거래명세서의 내용을 중복 집계하여 매출액을 과다 계산하였다가, 재조사 후인 2015. 5. 27.자 경정 당시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입력된 이 사건 쟁점품목을 포함한 전체 매출 거래내역이 그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실물거래명세표 등 다른 증빙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전체품목에 대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체 매출액을 합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쟁점품목에 관한 매입내역의 개별 품목 수량과 매출원가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뚜렷한 정황은 없다. 또한 원고와 같은 젓갈류 등 도․매업체는 실제 거래에서 다수의 거래처와 빈번하게 거래하게 되고,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영세업체로부터 물품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품목에 관한 매입내역에 관하여 거래처가 ‘◉◉’으로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매입내역에 관한 다른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그 매입한 품목과 매입액부분까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프로그램은 쟁점사업연도를 포함한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대량의 매입․매출내역과 재고 내역을 기록하는 기업용 프로그램으로서, 원고가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상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실제 거래에 따라 그때그때 이 사건 프로그램에 개별 거래내역 등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쟁점품목 중 일부 품목의 기간별 입고 및 출고 현황을 보아도 입고수량과 출고수량이 일관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갑 제30호증의 3 참조). 그 중 일부 거래내역이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실제와 달리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⑤ 앞서 ②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쟁점품목의 매출원가가 이 사건 전체품목의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3.14%에 불과한바, 이는 ③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다수의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거래명세표 등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영세업체로부터 물품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비율이다.
2.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연도별 한도인 50,00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하 는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어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등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항 단서에서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3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분은 2011년도 102,247,407원, 2012년도 192,645,430원, 2013년도 155,661,37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쟁점품목을 비롯한 일부 매입 부분에 관한 원고의 증빙서류 미수취는 다수의 거래처와 관계에서 장기간의 거래에 걸쳐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 경위도 영세업체와 현금 거래를 하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를 생략하는 등 원고의 평소 거래행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쟁점사업연도 거래에 관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는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 본문의 가산세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대표이사 이○○에 대한 상여처분액 산정에 관하여
4. 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