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증여세 과사한 처분은 정당하다
특수관계자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비상장주식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증여세 과사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1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10 판 결 선 고
2017. 3.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23.자 증여분 증여세 262,468,450원(가산세 포함) 및 2013. 3. 31.자 증여분 증여세 13,339,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의 원고 앞으로의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2. 원고의 주장’ 중 나.항 및 다.의 ①항 주장은 피고가 구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 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 입장에서 해당 재산을 양수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2). 이 사건과 같이 비상장주식 3) 이 문제되는 경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인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즉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별지 관계 법령 참조).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으나, 여기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고,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이라고 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주식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 매매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대금 청산 전에 원고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고,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위 각 명의변경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가산정의 기준일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의 각 명의변경일(이 사건 제1 주식 명의변경일 2012. 7. 23., 이 사건 제2 주식 명의변경일 2013. 3. 31.)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마) 결국 피고가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각 명 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 여부 판단과 증여재산가액을 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2. 원고의 주장’ 중 나.항 및 다.의 ①항 주장은 가.항 주장에 관하여(아래에서 보는 원고 주장 매매계약의 진위 여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주장 매매계약의 진위에 관한 판단 (가) ‘2. 원고의 주장’ 중 가.항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매매대금 8억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면 앞서 (1)항에서 본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뺀 차액만이 증여로 인정될 것이므로, 원고 주장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체결․이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손OO, 국OO 사이에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1. 10. 27.자 주식매매계약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이하 위 주식매매계약서를 ‘원고 주장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갑(양도자): 손OO, 국OO 을(양수자): 원고 갑의 제OOO인 주식 10,000주(손OO 9,000주, 국OO 1,000주)와 소유권, 사업권, 영업권일체를 아래의 내용으로 을에게 양도한다. -아래-
1. 위 주식 등에 대한 매매대금은 일금 8억 5,000만 원으로 하며 대금은 분할지급하되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결제완료해야 한다.
2. 본 매매계약일 이후 제OOO인의 실질적 소유권과 운영권을 을이 갖는 동시에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채무와 조세 등도 을이 책임진다.
3. 본 매매계약일 이후 을이 제OOO인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갑은 2년 이내 주식명의를 을에게 이전한다.
4. 갑은 인천 지역에서 동종업종을 시작할 수 없으며 400여개의 거래처에 대한 어떠한 영업행위도 지양해야 한다.
5.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 위 조항을 지키기로 합의하고 기타의 경우는 상호 협의하에 일반적 상거래의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서 그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가 손OO, 국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매매대금8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8억5,000만 원을 이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① 원고와 손OO, 국OO은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는 1,322,218,000원(= 이 사건 제1 주식 1,166,427,000원 + 이 사건 제2 주식 155,791,000원)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공모하여 매매대금이 5,000만 원이라는 허위 내용(원고 주장 매매대금액 8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한 바 있다.
② 원고 주장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와 손OO, 국OO은 이 사건 각 주식의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을 매매계약일 후로부터 5년의 기간을 두고 분할지급하기로 하면서도 그 분할지급기일이 언제인지나 분할지급금이 얼마인지는 전혀 정하지 않 았다는 것이고, 나아가 제OOO인의 실질적 소유권과 영업권은 매매계약 체결일 즉시 원고가 이전받고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도 2년 이내 원고가 이전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 주장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인 2011. 10. 27.부터 2년 내인 2012. 7. 23., 2013. 3. 31.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주식의매매대금을 5년의 기간을 두고 분할지급하기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가, 통상적인 경우라면 분할지급하기로 하더라도 그 분할지급 기일이나 분할지급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 및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사항이 원고 주장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8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5년에 걸쳐 모두 지급받기로 하면서도 별도의 담보방법도 약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소유권, 영업권은 매매계약 체결일에 바로 이전하여 주고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 또한 5년간의 분할지급기간이 만료되기 한참 전인 2년 내에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각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그 시가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8억5,000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원고는 현재까지 원고 주장의 매매대금 8억5,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절차나 고려요소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어떠한 협의 과정이나 경과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주장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그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④ 원고는 2011. 10. 27.부터 2014. 10. 31.까지의 기간 동안 손OO에게 143회에 걸쳐 합계 8억 5,0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바 있다고 하면서 위 돈이 모두 이 사건 각 주식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을 분할지급시기나 액수 등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이라고 주장하는 8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그것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143회에 걸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면서 ‘주식대금’이라는 등의 이체 명목 특정이나 그러한 취지가 드러나는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각 이체 내역에는 금액이 1만 원 이하 자리의 수액까지 포함된 경우가 다수 있으며(원고 등의 계좌에서 이체가 이루어진 내역들에 있어서는 1원 자리 수액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특히 원고 주장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10. 27.에조차 1원 자리의 수액이 포함된 3,949,861원이 계좌이체되었다), 게다가 그 일부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지급(원고의 조카 국△△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 총 172,475,979원)하거나 아예 지급내역 자체가 원고 관리 계좌상에는 전혀 남지 않는 현금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현금을 입금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 총 459,556,000원)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체내역이 이 사건 각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취득으로서 운영권을 취득한 제O씨O인이 손OO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있다는 것이고,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OO이 퇴직금에 관하여 보낸 내용증명상 퇴직금으로 1,600만 원 상당이 지급된 바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라) 결국 원고 주장 매매계약은 진정하게 체결되거나 이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2. 원고의 주장’ 중 가.항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와 손OO, 국OO 사이에 어떠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이 당초 원고가 신고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고 있는 5,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자료도 없다).
(3) 손OO에 대한 임원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 원고의 주장’ 중 다.의②항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제O씨O인의 부채 부문에 손OO에 대한 임원퇴직금 추계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손OO이 2015. 2. 23. 원고에게 자신의 대표이사 퇴직금 274,387,830원(= 월급 5,500,000원 ×12개월 × 1/10 × 근속연수 66개월/12개월 × 지급배수 8배수 - 기지급액 16,012,17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년 3월경 손OO에게 손OO의 월급은 5,500,000원이 아니라 5,200,000원이고, 2012년부터는 지급 배수가 3배수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손OO에게 지급할 대표이사 퇴직금은 188,760,000원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일응 제O씨O인이 2009. 3. 14.부터 내규로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지급배수’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OOO인의 종전 대표이사 손OO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매형인 손OO과 손OO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누나인 국OO으로부터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시가가 합계 13억2,2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손 OO, 국OO 부부는 원고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② 원고 주장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원고가 손OO 부부로부터 제OOO인의 이 사건 각 주식과 그 운영권 일체를 넘겨받고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제OOO인을 운영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손OO의 퇴직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고, 손OO이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제OOO인이 손OO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도 약 2억 7,400만 원에 이르므로, 원고와 손OO이 그와 같은 제OOO인의 퇴직금지급의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거나 향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면 원고 주장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손OO에 대한 퇴직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함께 약정하여 그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 주장 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와 별도로 원고와 손OO이 퇴직금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OOO인이 손OO의 퇴직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계장부 등에 손OO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채무로 계상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는 것에 비추어, 손OO의 퇴직과 관련하여 제OOO인의 손OO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손OO이 원고에게 제OOO인을 양도하면서 퇴직금을 구하는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③ 손OO이 원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은
2015. 2. 23.인데, 이는 이 사건 처분(2014. 12. 1.) 이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2015. 3. 2.) 불과 며칠 전인 데다가, 원고 주장 매매계약서상 손OO이 제OOO인의 실질적 소유권과 운영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는 매매계약 체결일(2011. 10. 27.)로부터는 3년 4개월이, 손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날(2012. 7. 23.)로부터는 2년 6개월 가량이 지난 때이고, 손OO이 퇴직 이후부터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기 이전에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거나 미지급에 항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볼 자료 또한 없는 것에 비추어 손OO이 보낸 위 내용증명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사후적 필요로 인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 또한 충분히 있다.
④ 손OO은 2015년 3월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손OO에게 지급할 대표이사 퇴직금은 손OO이 주장하는 274,387,830원에 훨씬 못 미치는 188,76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를 다투는 다른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제OOO인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제기 등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제OOO인의 손OO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손OO에 대한 임원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다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2. 원 고의 주장’ 중 다.의 ②항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 주장 매매계약은 진정하게 체결되거나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제OOO인의 손OO에 대한 임원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포함시킬 것도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다음 그 시가 중 원고가 신고한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 양수한 재산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즉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되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처분청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취득대가를 5,000만 원으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에서 위 취득대가를 공제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되었다. 3)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이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4) 다만 전체 규정 중 일부만 복사되어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관련 결의내용이나 회의록 등이 첨부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