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 전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나아가 제3자와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여 수령한 것은 실질적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 전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나아가 제3자와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여 수령한 것은 실질적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6구합5297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3. 판 결 선 고
2017. 2. 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295,890,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시장이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0,476,7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오O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건설 등에게 이중매도함으로써 원고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OO건설 등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나중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OO건설 등에 게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OO건설 등이 이를 들어주지 않아 부득이 오O 등과 OO건설 등으로부터 이중매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돈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OO건설 등에 미등기 전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국세를 포탈할 의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국세를 포탈할 의도로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OO건설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2007. 10. 2.경으로부터 역수상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액은 176,000,000원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176,000,000원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1. 미등기전매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인바(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오O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에 관하여 실질적 처분권을 갖고 있던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오O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OO건설 등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원고가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 오O 등으로부터 이들이 OO건설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던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나아가 OO건설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 매매가액을 평당 2,000만원으로 정하여 OO건설 등이 오O 등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차액 176,800,000원을 원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차액금으로 평가하여 이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까지 체결한 점, ② OO건설 등은 원고가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OO동 370-12를 매수하였던 장OO로부터 OO동 370-12를 매수하면서도 그 매매대금을 평당 2,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점, ③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오O 등과 OO건설 등 사이의 매매계약을 단순히 추인하는 것을 넘어서 매매계약의 중요 내용인 매매대금의 액수까지 다시 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오O 등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던 돈 역시 원고와의 매매 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정함으로써 OO건설 등과 오O 등 사이에 체결되었던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던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오O 등 명의에서 OO건설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상태만을 이용하였을 뿐 그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OO건설 등과 사이에 새로이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OO건설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이던 오O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법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이었음을 이유로 OO건설 등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OO건설 등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OO건설 등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중 하나에 불과하고, 오O 등의 이중매도행위에 있어 단순 매수인에 불과한 OO건설 등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고 원고가 오O 등의 OO건설 등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매도와 관련하여 오O 등에 대하여만 형사고소를 하였을 뿐 OO건설 등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한 바는 없었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동기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OO건설 등이 원고에게 이중매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당초 오O 등과 사이에 오O 등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개발한 후 원고가 제3자에게 매도하면 오O 등이 그 제3자 앞으로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오O 등과 사이에 미등기전매에 관한 약정을 한 바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곧바로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미등기전매되기도 하였는데, 오O 등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OO건설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황을 이용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오O 등 사이에 미등기전매 약정이 이루어져 있었던 데다가 원고가 이에 따른 실소유자로서의 권한 행사로 OO건설 등 앞으로 이루어져 있던 소유권이전등기 상태를 이용하였던 것인 이상, 통상적인 미등기전매와 그 실질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결국 모두 원고가 보유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오O 등이 OO건설 등 앞으로 원고가 OO건설 등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오O 등과 OO건설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OO건설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이중매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2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있다(제1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단순미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오O 등과 사이에 당초이 사건 부동산의 모필지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약정을 함으로써 명의자인 오O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미등기전매 약정을 체결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실제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미등기전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오O 등과 OO건설 등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오O 등 명의에서 OO건설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던 상황에서 오O 등과 사이에 체결하였던 미등기전매 약정에 따른 실소유자로서 OO건설 등과 사이에 OO건설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었던 오O 등과 OO건설 등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면서도 OO건설 등 앞으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는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약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였던 점, ③이 사건 약정상 매매대금은 5개월 정도 전에 오O 등과 OO건설 등 사이에 체결되고 신고가 이루어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보다 약 3배 가까이 증액되었던 점, ④ 원고는 오O 등이 이미 OO건설 등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까지함으로써 등기현황 등의 외견이나 공부상으로는 추가적인 세무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OO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이 사건 약정일 2007. 9. 27.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도가액이 176,000,000원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OO건설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176,000,000원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OO건설 등으로부터는 176,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에서 오O 등이 OO건설 등과 의 최초 매매계약에 따라 OO건설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역시 매매대금 중 일부인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오O 등으로부터 이들이 OO건설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고가 OO건설 등으로부터 받은 176,000,000원 및 오O 등으로부터 받은 95,000,000원의 합계액인 271,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오O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5,000,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OO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