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59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29. 판 결 선 고 2017.09.0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