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594 선고일 2017.09.07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59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윤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29. 판 결 선 고 2017.09.0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수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에 피OOO 주식회사 등 11개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에 합계 3,890,913,410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79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피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에 기초하여 산정한 395,172,631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한편, 이 사건 업체들은 2014. 10. 27. 및 2015. 1. 26.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9 제3항에 규정된 스크랩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납부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3. 16.부터 2015. 6. 4.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차감하여 원고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951,726,310원에서 60,812,900원으로, 매출세액을 395,172,631원에서 6,081,290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77,849,544원 별도)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표준과 매출액에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가공매출에 기초하여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 389,091,341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의 환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 대하여 ‘자료상행위자인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12.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경정청구는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을 통하여 이미 감액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통지 역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환급거부결정의 통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거부통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판결 등 참조). 앞서 제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차감하여 당초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 ②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환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거부통지는 부가 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감액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2017. 3. 28.자 및 2017. 6.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감액경정결정의 내용 중 납부(환급)세액 및 경감·공제세액이 잘못 경정되었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환급을 주장하는 매입세액 389,091,341원에 대하여 이미 감액경정을 하였고, 다만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허위 매출신고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감액경정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앞서 본 환급금 상당의 금원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